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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시정보관리규정 ... 8/28/2009 5859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당사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 ·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 제4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 · 책임 · 보고체계의 수립
    3.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 제5조 (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 승인 · 시행에 관한 업무
    2.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 시행
    8.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등의 승인
    9.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 (공시담당부서)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4. 공시관련 법규의 제 · 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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