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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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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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적용범위)
- 당사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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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 · 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 · 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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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 · 책임 · 보고체계의 수립
-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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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공시책임자)
-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 · 승인 · 시행에 관한 업무
-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 시행
-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등의 승인
-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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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공시담당부서)
-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 4. 공시관련 법규의 제 · 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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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사업부서)
-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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